매일신문

일본은행법 개정안 확정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銀)의 독립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정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은법(日銀法) 개정안이 11일 참의원을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확정됐다.

새 일은법은 반포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참의원은 또한 지주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독점금지법 개정안도 찬성다수로 의결했다.두 법은 전후 일본 경제를 발전시키고 지탱해오는 데 기본이 된 법률로서 55년만에 개정함으로써일본은 일본판 빅뱅(대규모 금융개혁)을 포함한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개정된 일은법은 대장상에게 부여했던 일은 업무 전반에 관한 명령권을 폐지함으로써 금융정책의독립성을 높였으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책위원회의 의사내용을 공개하고 설명토록 했다.군국주의 시절인 지난 42년 제정돼 통제색이 강한 일은법은 반세기만에 전면 개정됨으로써 일은(日銀)은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과 같이 '강력한 금융당국'으로 변신하며 금융감독청이 내년봄대장성으로부터 분리되는 것과 맞추어 새 출발을 하게 된다.

새 법안은 특히 정책위원회에 정부대표가 필요할 경우만 참석하고 의결권도 부여하지 않았다.한편 독점금지법 개정안은 전후 재벌 해체를 계기로 금지된 지주회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며법률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허용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르면 연내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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