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회봉사명령 형사피고인 인력 배분문제 고민

"공공기관,단체서 활용 요청"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형사피고인의 인력 배분문제로 색다른 고민에 빠져 있다.일손이 달리는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복지시설과 단위농협까지 자신들에게 최대한 많은 인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대구보호관찰소로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이 올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형사피고인은 성인범 1백46명을 포함해 총 4백81명.

이들은 각자의 '주특기 를 잘 살리거나 지은 죄를 반성하는 계기를 찾기쉽게끔 일거리가 주어지는데 '사업자금을 안대준다고 칠순 부모에게 욕설을 한 송모씨(42.대구 달서구 월성동)는 양로원에 보내졌다.

또 상습도박을 하다 붙잡힌 주부들은 '농번기의 일손을 도우며 근로의 소중함을 깨달아라 는 취지로 농촌 모내기 돕기에, 미장공인 강모씨(28.대구 달서구 본동)는 앞산공원 관리사무소의 국기받침대 제작에 투입됐다.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쓰레기 분리작업, 화장실 청소와 오물수거등 일손을 구하기 힘든 3D 작업도 이들의 몫이다.

법원과 대구보호관찰소의 고민은 공공기관및 사회복지시설, 각 단위농협에서까지 이들 인력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이 온다는 것.

각 시.군.구청은 재활용품 선별과 공원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보수나 장애인의 보조를위해, 또 단위농협들은 마늘 수확등을 위해 저마다 최대한 많은 인력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있기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은 11일 법원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협의회(의장 이동락 대구지법원장) 창립회의를갖고 이같은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등 업무가 형사 사법상의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하기위한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형사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될 경우 형 확정과 동시에조기집행하며 이 명령을 집행할 협력기관으로 43개 기관을 선정, 16일 관계관 회의를 갖기로 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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