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개입을 허용한 개정 노동법 시행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쟁의중인사업장에 대해 제3자 개입에 돌입,노동부의 대응 등 사태추이가 주목되고 있다.노동부가 노동자의 제3자개입에 제동을 걸고 있는가운데 이번 민주노총의 적극적 제3자 개입활동은 노.정간 갈등심화와 함께 전국 사업장에 확산중인 제3자개입신고 흐름에도 파장을 끼칠 전망이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2일 낮 조폐공사 경산제조창앞에서 기자회견을갖고 이날 오후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조폐공사노동조합 경산지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정림사무처장은 "지원연대자 5백여명을 확보해 파업사업장 지지방문,파업사업장에서의 공동집회,지원연설 등 제3자 개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제3자 개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제3자 개입은 보조적 조력행위에 국한한다는입장인 노동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노동부는 지난달 중순 각 지방노동청에 보낸 '노동관계지원에 대한 지침 을 통해 "제3자 지원은 법률자문, 상담.조언, 홍보물 제작 등 보조적 조력행위"라고 밝힌바 있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승낙없이 사업장내에 출입하는 행위, 단체활동에 직접 참가하는 행위, 다중의 위력을 통한 항의방문.면담.시위 등을 제3자가 할 수 없는 행위로 예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제3자 개입 제동 움직임은 헌법정신에 배치되고 법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다"며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임단투를 탄압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노조전임자를 줄이려는 조폐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폐공사노동조합은 지난 3, 4일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한데 이어 12일부터 전국 사업장별로 전면파업에 들어갈 게획이다.
대구지방 노동청 한 관계자는 "제3자 개입을 허용한 것은 제3자의 합법적 지원을 통해 노사분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그 뜻이 있다"며 "다중의 위력을 통해 목적을 이루려는 것은 제3자개입을 허용한 개정노동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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