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시설기준을 충족한 정화조에서 기준을 밑도는 방류수가 배출돼 건축주가 엉뚱하게 과태료를 무는등 피해가 크다.
현행 건축법상 신축건물은 정화시설 설치신고를 거쳐야 준공검사와 사용승인이 나도록 돼 있으나이를 거쳐 시설기준에 합격하고도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제거율 50%%'규정에 못미치는 정화조가 각 구별로 3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건축물 준공검사 과정이나 수질 검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건축자와 건물소유자간에 서로 과태료를 떠넘기는 일까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방류수 수질검사는 건물 준공 후 90일이 경과한 뒤 단 한차례 실시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경우 과태료를 내고 90일 이내에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지난해 수성구청은 수질검사 대상 건물 2백96곳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94곳(32%%)에 대해1천6백여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구청도 77곳에 9백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달서구청은 23곳에 3백10만원을 부과하는 등 대구시 각 구청별로 최근 수천만원에 이르는 정화조 관련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민 이모씨(45)는 "준공검사까지 받았는데 뒤늦게 정화조에 이상이 있다며 과태료를 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건물 아래 묻힌 정화조를 다시 파낼 수도 없어 과태료를 꼬박꼬박 내고있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도 "변기용 세척제 등이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며 "수질 상태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시설 미비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시인했다.한편 방류수 수질검사대상을 현행 31인용 이상에서 51인용 이상 정화조로 축소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지역내 건물은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돼 있으나,관계자들은 그래도 보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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