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 천군토지구획정리사업이 조합 설립허가 반려로 표류하자 조합원들은 16일 오전 경주시가 조합설립부터 승인해달라며 결의대회를 가졌다.
경주시 천군동668의1 김광일씨(59·가칭 보문유원지 구획정리조합장)등 2백여조합원들은 경주시가 지난 91년12월 이일대 23만여평의 토지를 온천지구로 고시한 후 방치, 토지소유자의 3분의2이상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경주시에 조합승인 신청을 냈으나 최근 반려당해 개발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3분의2이상 동의로 구성한조합을 승인해 주도록 돼 있는데 행정당국이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주온천지구내 온천유원지는 보문유원지(보문온천·천군지구)와 같은 조건인데도 작년 8월2일 도시계획사업을 인가한 점을 들어 조속한 인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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