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財經院)과 한은(韓銀)의 갈등으로 엎치락뒤치락 해오던 금융개혁을 위한 정부의 최종안이마련됐으나 당초 국민이 기대해왔던 수준에는 미흡하고 그나마 조속한 실행조차 불투명하다. 김영삼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된 이번 정부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금융통화위원회를 한은의 최고의결기구로 만들되 재경원차관의 당연직금통위원자격부여를 배제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한은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반면 증권·보험감독업무와 함께 한은소속의 은행감독원업무를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둠으로써 한은의 금융감독 및 검사기능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당초 금융개혁위원회의 안(案)이나 한은안에서 상당수준 후퇴한 것으로 재경원측 주장을 더 많이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한은의 독립성과 관련, 재경원은 물가관리에 대한 책임을 한은 총재에게 맡기는 한편 한은이 관리목표를 지키지못할 경우 재경원장관이 한은총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의 입김을 남겨놓고 있다. 그럴뿐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은 금융업무의 분야간 벽을 허물어야하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금융기관인가, 검사·제재권을 부여함으로써한보사태등에서 보듯 관치금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간 섭의 가능성이 여전히 잔존하고있는 것이다.
또 이번 안에는 은행의 소유구조문제를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을 의식했음인지 다음 차례의 개혁과제로 미루고말아 은행통폐합문제등 금융개혁핵심과제의 해결과 연결된 문제들은 기피하는 인상을 주고있다. 사실 이번 개혁안은 한은의 독립과 중립성확보와 금융감독체계의 개선을 위한 중요조치이긴하나 당초 금융개혁의 첫째목표라 할 수 있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방안과는 우선순위가 바뀐것이다. 금융산업의 개편과 관련한 주요과제들은 뒤로한채 이같은 과제에 먼저 매달리는것은 재경원과 한은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이다.
이같은 느낌은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일본의 금융빅뱅이 이미 개혁의 구체적 작업에 따른연도별 청사진까지 제시해가며 고속질주하고 있는 모습에서 더욱 강하게 와닿는다. 벌써 이같이일본에 비해 정부의 금융개혁 자세와 경쟁력이 뒤지는 상황에서 국제적 개방금융체제속의 우리금융산업의 앞날이 걱정이다. 아울러 정부안은 법률안으로 다듬어져 국회를 통과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집단들과 여야 논란으로 현정부하에선 시행에 들어가지못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와 정치권은 앞으로 더 심도있는 검토로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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