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폴리에스터직물 수출자율규제制

"공정위 '경쟁제한 행위'간주"

그동안 수출자격과 수출가격을 자율규제해 온 '폴리에스터 직물 수출자율규제'제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경쟁제한 행위로 간주, 제도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이에대해 업계에서는 출혈수출 방지 등 수출질서 확립 차원에서 수출자율규제의 존립을 주장하고있으나 그동안 수출제한을 받았던 군소업체들은 폐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제도의 존폐 여부를놓고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직물수출자율규제란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파나마 등 6개국에 대한수출상사 규제와 일본, 폴란드,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 5개국에 대한 일정수준의 가격규제(지도가격제)를 내용으로 지난 83년 도입된 것.

수출제한을 받아온 군소업체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공정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경쟁제한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2천3백여개 직물수출업체중 1천6백개사가 이 제도로 수출제한을 받고 있으나 이들 업체의비중은 전체 수출물량의 10%% 수준이다.

이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직물수출조합측은 "수출자율규제는 장기적으론 완화하는 것이 시대흐름일 것이나 현재 수출실적이 급감하고 있고 저가수출경쟁이 치열한 만큼 당장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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