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도금 지급되면 업체 공사재개

"일정은 약간 차질"

지역 주택업체들의 법정관리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정관리신청으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진 업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무사히 내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전문가들은 입주예정자들이 중도금을 제대로 내주는 한 입주예정일은 차질이 있어도 내집마련은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주)에덴(보전관리인 김홍찬)은 구미시 고아 임대아파트 9백96세대와 성서푸른마을 2백10세대 공사를 이미 시작했다. 완공예정일이 오는 8월인 고아아파트는 공정이 현재 90%%에 이르고 있어입주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서푸른마을도 현 공정이 70%%에 달해 11월 입주에는 차질이 없다고 에덴측은 밝히고 있다.공사재개는 협력업체들이 준공후 공사대금을 받기로 해 가능했으며 중도금도 상당수 들어오고 있다. 에덴은 3개월후 고아임대아파트가 준공돼 입주가 시작되면 1백6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2월19일 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진 태성주택(보전관리인 최채욱)은 주민들과 협의해 현재 8개 공사현장중 4개 지구에서 공사를 재개했다.

안동시 태화동 드림하이츠 2백31세대는 입주예정자들과 협력업체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가장 먼저공사를 재개한 현장이다. 오는 7월 입주목표일을 앞두고 현재 공정이 90%%에 달해 입주차질은없을 전망.

대구시 북구 복현동에 3백86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영산업개발(보전관리인 강신호 전 대구은행지점장)은 입주예정자들과 합의해 지난3월 공사를 재개했다. 공사재개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분양보증을 해 도중하차는 없을 전망. 당초 내년3월 입주예정이었으나 7개월정도 늦어질 예정. 이아파트는 미분양률이 60%%이상이었는데 공사를 시작한 이후 한달만에 상당부분이 팔려나가 숨통이 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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