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이 서울 목동소각장을 제외한 11개 전국도시쓰레기소각장에서선진국 배출농도(0.1ng)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천중동, 대구성서, 성남도시쓰레기소각장은 기준치에 최고 2백30배가 넘게 배출돼 환경부가 일시가동중단지시를 내리고 시설을 보완토록했다. 당국이 배출치검사후에도 발표를 주저했던 이유를 알만하다. 뒤늦게나마 당국이 다이옥신배출치를 발표한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다행한 일이며,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다이옥신발생원은 주로 쓰레기소각로, 제초제, 자동차배출가스, 금속제조, 하·폐수슬러지등인데피해는 인체가 장시간 노출되거나 축적될때 발생하기때문에 피해사례가 발표된 바는 없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유해물로 간주, 배출농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배출농도를 줄여나가는 것이최선의 대책이다.
환경부가 가동중단을 지시한 대구성서를 비롯한 3개소각장은 설계 시공시 다이옥신 저감대책을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 더욱 크다. 이번에 정부가 다이옥신배출농도를 발표하지 않았다면 당해주민들은 배출 사실도 모르는채 다이옥신에 오염돼 서서히 죽어갈지도 모른다.정부가 다이옥신 배출방지를 위해 선진국기준치인 0.1ng을 적용해 시설개선을 하기로 했으니 이를 위한 보완대책을 빨리 서둘러야한다. 대구성서소각장의 경우 대구시는 '검사당시 재를 제거하는 시설이 고장나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며 '가동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시민들의불신만 사는 처사다. 정부가 중단지시를 한이상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후 시설 보완을 하고 재가동을 해야한다. 쓰레기 소각이 급하다고 시민들을 다이옥신공포로 몰아 넣을수는 없다. 즉각 가동을 중지하여 시설보완을 해야 한다.
쓰레기소각장 설치는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어쩔수 없는 일이다. 일본이나 스위스가 소각률이 70%%가 넘는것도 좁은국토에 매립위주의 쓰레기처리를 할 땅이 없기 때문이다.우리나라도 매립위주의 쓰레기처리는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쓰레기소각장의 설치 비율은 차츰 높일수밖에 없다. 소각장을 설치하더라도 완벽한 다이옥신 저감 시설을 갖춰야한다. 이와함께주민과 지방자치단체도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고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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