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8일 교통의경 상납비리와 관련 세한여객 전육성회장 김창원씨(36)와 친목회장 김원기씨(30)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94년2월부터 3년3개월동안 친목회원인 세한여객 버스기사들로부터 거둔 월회비 2천7백만원으로 대구시내 7개 경찰서(달성 제외) 교통의경 1백9명에게(연인원 9백95명) 음식과 음료수를 접대하고 러시아워때 교통법규를 위반한 세한여객 소속 기사들을 잘봐달라고 청탁한 혐의다.경찰은 그러나 조사한 전.현역 교통의경 95명중 이들로부터 식사접대를 받았다고 시인한 교통의경 40명은 사법처리 하지 않았다.
경찰은 "교통의경들이 직접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닌데다 1인당 접대받은 금액이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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