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징수, 처리가 수작업에만 의존하고 있어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도 재산이 압류되거나 독촉장을 받는 등 행정기관의 업무착오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체납세 납부 확인 과정에서 납부된 영수증이 누락될 경우 납세 확인 의무가 전적으로 납세자가 지도록 돼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체납세는 전산 처리가 불가능, 납세자가 은행에서 세금을 내면 영수증이 각 구별로 분류돼보내지게 되며 각구청은 이를 확인한후 동사무소에 납부 여부를 알려주게 된다.따라서 납세자가 세금을 낸뒤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 10일이상 걸리며 분류 과정에서 영수증이 다른 구청으로 보내지거나 누락되면 2~3 개월이 걸리게 돼 이 기간중 재산 압류 처분을 받거나 자동차 번호판을 떼이는 사례가 집중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지역에서 영수증 통지서가 주소지와 틀린 구청으로 보내지는 사례는 한달 평균 3백여건 이상이며 영수증이 누락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김대현씨(43·서구 평리동)는 "지난 2월에 6개월분 자동차세 30만원을 은행에 냈지만 지난주 체납 독촉장이 날아와 납부 영수증을 갖고 구청에서 확인까지 받았으나 19일 오전에 동사무소 직원이 차 번호판을 떼어갔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확인 결과 은행에서 구청으로 영수증을 보내지 않아 독촉장이 발부됐으며 구청에서는납부 사실을 확인하고도 동사무소에 알리지 않은 탓에 이런 일을 당했다"며 "영수증을 분실 했으면 꼼짝없이 세금을 두번낼 뻔했다"고 주장했다.
정영수씨(39·달서구 상인동)도 "지난 1월에 납부한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다며 자동차를 압류하는 바람에 납부은행에서 엄청난 영수증 뭉치를 뒤져 영수증을 찾아내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는한 피해를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다"며 "내년도에 체납세 전산화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고 밝혔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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