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되는 21일부터 여야 각정당및 경선주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이 시작된다.
다음은 문답으로 알아본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
-기부행위란.
▲국민이나 각종 모임, 행사 등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정당 후보자및 그 가족과 관련이 있는 단체는 물론 제3자도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지 못함.
-고아원 양로원 등 불우이웃시설에 의연금품을 전달할 수 있나.
▲생활보호법에 의한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및 수용보호시설에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제공자의 직.성명을 표시할 수 없음.
-재경향우회 체육대회에 찬조금을 낼 수 있나.
▲찬조할 수 없다. 단 군민체육대회 등 행정단위별 주민체육대회나 동문체육대회에 한해 찬조 또는 시상할 수 있음.
-명절에 노인정 집배원 환경미화원을 방문, 찬조할 수 있나.
▲자선사업 또는 구호를 주관하는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함.
-결혼식 장례식에 화분을 보낼 수 있나.
▲할 수 없음. 단 합동결혼식 위령제등에는 가능함.
-축하카드나 전보는 가능한가.
▲친교가 없는 사람이나 관련없는 단체에 후보예정자의 이름 직명이 기재된 카드 전보는 안됨.-후원의 밤 행사에 식사제공이 가능한가.
▲이 기간중에는 5천원 범위내의 다과만 가능하며 초청가수등 연예활동도 안됨.-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가 효자.효부에게 포상할 수 있나.
▲할 수 없음.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포상이 가능함.-당원에게 업무연락용으로 전화카드를 지급할 수 있나.
▲일반당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됨.
-창당.개편대회 참석당원에게 식사제공을 할 수 있나.
▲선물 기념품 제공은 안되지만 간단한 다과제공은 가능함.
-정당의 당원연수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됨. 단 교통시설이 불편한 경우등에 한해서만 가능함.
-창당.개편대회의 초청장 및 벽보등에 입후보예정자 명의로 고지할 수 있나.
▲할 수 없음.
-정당 업무용 차량에 정당명과 대표자 성명, 선거구호등을 표시할 수 있나.
▲대표자 성명과 선거구호는 안되나 정당명 정책구호 표시는 가능함.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성명서 해명서를 배포할 수 있나.
▲정강 정책과 관련한 입장외에는 할 수 없음.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배부할 수 있나.
▲할 수 없음.
-입후보예정자가 시장등을 순방하면서 사진 학력 구호등이 게재된 명함을 배포할 수 있나.▲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
-약수터나 조기축구회에 참석해 입후보예정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할 수 있나.▲선거기간전의 행위는 금지함.
-성직자가 설교등을 통해 특정인 지지발언을 할 수 있나.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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