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총련 핵심지도부 전원 공개수배

"치안관계 장관회의"

정부는 한총련을 와해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7월말까지 공개수배를 통해 한총련 핵심지도부1백40여명을 전원 검거하고,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중앙조직 구성원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및 가입죄를 적용, 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22일부터 시작되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유엔 및 멕시코 순방기간중 항만, 공항, 관공서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대테러 경계·경비활동을 강화하고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을위해 특별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21일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고건(高建)총리 주재로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한총련수사대책과 김대통령의 해외순방기간중 치안태세 확립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치안관계장관회의는 한총련의 검거대상 핵심지도부에 대해서는 '개인별 수사전담반'을 편성, 공개수배를 통해 7월말까지 전원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회의는 또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에 필요한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검거 경찰관특전 부여 확대 △제보자 현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회의는 또 앞으로 학원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로 중형선고를 유도하는한편 특히 좌익 학원사범에 대해서는 가석방과 사면 등의 은전조치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총리는 회의에서 "정부가 한총련 중앙조직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더 이상 한총련의 불법·이적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한총련의 핵심세력을 와해시켜 우리사회의 안정과 법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밖에 학생들의 한총련 탈퇴를 유도하기 위해 △각대학 총학생회별로 집단탈퇴를 유도하되 △학교측에 개별적으로 탈퇴의사를 밝힌 학생도 탈퇴로 인정하는 한편, 비운동권 총학생회 중심의 '건전학생협의체' 구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고총리를 비롯, 강운태(姜雲太)내무 최법무 안병영(安秉永)교육 오인환(吳隣煥)공보처장관등이참석했다.

〈金美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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