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2-오늘부터 막오른 대선전

대통령 선거가 1백8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 중앙선관위는 전국 조직을 대선(大選)관리와단속 체제로 전환,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또 대검(大檢)도 대선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선거일 1백80일전)이 시작됨에 따라 각 정당과 대선주자및 당내경선 예비주자들의 기부행위등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 단속을 시작했다.

21일, 오늘부터 사실상 15대 대통령선거전의 막이 오른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도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돈 안쓰는 선거풍토를 얼마만큼 정착시킬수 있느냐가 못잖게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지난 연말 한보사태이래 김현철씨 비리, 92년 대선자금 의혹등에서 우리는돈 쓰는 선거의 폐해를 속속들이 깨닫게 됐고 그 결과 이번 대선을 통해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는데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아 무방하다. 따라서중앙선관위와 검찰이 당내 경선 후보들이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키로 한 것은 당연하다. 요즘 여당 경선 후보들의 과열 경쟁으로 학연·지연을 통한 사조직의 세 확장이 극성인만큼 이들을 규제키로 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이와함께 공직자 특히 정당 소속인 지자체장들이자당의 대선후보를 위해 산업시찰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분위기를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것도 바람직하다. 이경우 정당공천을 받아 당선된 단체장이 자당후보를 위해 뛴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여당총재인 대통령이 각종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요구받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체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엄정중립의 자세를 견지해야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아무튼 지금부터 대선때까지 공·사조직을 통한 선심관광 알선, 자원봉사자에 대한 금품제공, 정당활동을 빙자한 불법행위, 공직수행에 편승한 선거운동,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행위등이 엄격히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미 이인제(李仁濟)경기지사와 이한동(李漢東), 이수성(李壽成)고문및 김대중(金大中)총재의 탈법선거운동을 경고했고 검찰도 대선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 철저한 단속을 시작했다 한다. 그러나 통합선거법 자체가 애매모호해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때문에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많다. 게다가 정치권의 선거열기가 과열해서 얼마만큼 준법선거운동을할는지 미지수다. 자칫하면 돈선거, 지역할거주의, 흑색선전이 또다시 판을 칠는지도 모른다. 그럴수록 유권자의 감시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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