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쓰레기유발부담금제도가 확대, 실시된다.
21일 환경부와 농림부에 따르면 농림부는 현재 서울 가락동 및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한해 실시중인 쓰레기유발부담금제도를 올해안으로 부산과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나머지 5대 광역시의 농산물 도매시장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이들 도매시장에 대해 쓰레기 유발부담금제 시행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가락동과 청주에서는 쓰레기 유발부담금으로 배추 등 농수산물 1t당 최저4백원에서 최고 5천원까지 받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쓰레기 유발부담금제도를 시행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경우 초기에는 반발이 있었으나 쓰레기 배출량이 종전보다 50%% 가량 줄어드는 등 서서히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환경부는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쓰레기 유발부담금제도를 전국의 모든 도매시장과 공판장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쓰레기 유발부담금제도를 확대 시행할 경우 농수산물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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