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업연금제 내년부터 시행

오는 9월부터 증권회사가 주식이나 채권을 매매해주고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완전 자유화된다.

또 하반기에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돼 내년부터 시행된다.이와 함께 7월중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고 증권사에 기업어음(CP)업무와 외환업무가 허용되며 종금사는 유가증권 매매업무를 할수 있게 되는 등 금융기관간 업무장벽이 대폭 완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금융개혁위원회가 1차 보고서에서 건의한 단기과제의 세부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업연금제도를 신설, 기업들이 노사협상으로 현행 퇴직금제도와 기업연금제를 선택하도록 하고 회사가 부담한 기업연금 보험료는 전액 손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또 다음달중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일계열여신한도제를 도입, 모든 재벌에 대해전 계열사의 은행여신이 은행 자기자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현재 이를 초과하는 대출금은 3년안에 모두 갚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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