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2-금융빅뱅, 합리화계기로

재정경제원이 금융개혁과 관련 중앙은행의 중립화와 금융감독체계개편안발표에 이어 금융개혁단기과제를 밝힘으로써 금융시장의 실질적 빅뱅의 막이 오르게 됐다. 모두 1백30여개 항목에 달하는 이번의 단기개혁안은 크게 보아 은행·보험·증권사간의 업무영역을 허문 신상품의 허용과 정부의 규제완화로 금융기관의 수수료와 금리를 대폭 자유화한 것이 골자라할 것이다. 이는 앞서발표된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의 개편과는 달리 금융기관과 고객에 직접 지대한 영향을 미칠뿐아니라 경우에 따라 금융기관사활이 걸린 심각한 금융시장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실질적 금융빅뱅이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은행·증권·보험·종금등의 금융기관은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와 함께 보호를 받아오다 이 모든것이 없어지면서 치열한 경쟁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달라지는 금융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금융업계가 기업차원의 새로운창의력과 경영합리화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경쟁의 도입은 국내금융기관의 체질강화와 수요자들의 편익증진뿐아니라 본격적 금융개방에 따른 국제간의 금융경쟁에 대비하는 것인만큼 국내 금융업계는 더욱 단단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

이번 개혁과제로 제시된 것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증권사수수료의 자유화는 현재 증권사수익의55.4%%(96년)를 차지하는 것으로 수수료인하경쟁이 시작될 경우 증권사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현수준의 정부조치로는 아직 본격적 수수료인하 경쟁이 불어닥치지는 않을 것으로보나 증권사들은 수입감소에 대비 회사간의 수수료율담합이나 수수료자유화 시행시기연기를 위한정부로비를 펼 가능성도 있다. 벌써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정부는 그같은 가능성을 철저히 막고 개혁취지에 맞춰 경쟁을 촉진토록해야 한다.

또 은행의 단기개혁과 관련 은행여신위원회 도입및 부실자산공시강화 방침을 3분기부터 실시키로한 것은 한보·삼미·진로·대농등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에 대한 은행측의 대책으로 필요성이 충분히 수긍된다. 여신의사결정과정에 은행장이 배제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도 할수 있지만 이는 은행소유구조와 관련된 책임경영측면의 문제가 없는 것은아니다. 소유문제와 관련한 더욱 구체적 고려가 따라야할 것이다. 아울러 부실여신공시실시에 따라 은행측의 지나친 자기방어로 자칫 원활한 자금흐름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은행측의 각별한 대비가 있어야겠다.

대체로 금융빅뱅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방향은 확실히 알 수 없다. 실행과정에 정부와금융기관등이 지혜를 모아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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