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추진할 사항
▲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 △은행=시중·일반은행에 금융채 발행 허용(7월중), 산업은행 및 장기신용은행에 양도성예금증서 및 표지어음 발행 허용(7월중) △증권회사=회사채발행(7월중), 기업어음 인수·매매·중개업무(7월중), 환전 등 일부 외환업무 허용(7월중), 회사채지급보증업무 축소·폐지(7월중) △종합금융사=유가증권 매매 및 주식인수 주간사 업무 허용(7월중) △보험사=상해·질병·간병(간호) 보험의 생·손보사 겸업(7월중)
▲금융기관 경영 자율화 △은행=외국환은행 해외 현지법인의 자(子)지점 설치 자유화(3·4분기중)△증권사=신상품의 신고 및 심사절차 폐지(7월중) △보험사=점포 통·폐합 권고 폐지(7월중), 보험 신고상품 수리거부 사유 축소(7월중) △각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의 단계적 하향조정 및 지방조성자금의 지방환류제도 단계적 완화(금통위 의결을 거쳐 시행)
▲금리 및 수수료 자유화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 금리 자유화, 투신사의 투자신탁 보수율 및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자유화, 은행의 MMDA(화폐시장예금계정) 취급 허용, 증권회사의 신종환매체(RP)의 기간 및 거래금액 규제 폐지, 증권사 등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이율 자유화(금통위의의결을 거쳐 시행) △증권회사 유가증권 위탁매매 수수료율 상한선(현행 거래금액의 0.6%%) 폐지(9월1일)
▲여신관리제도 개선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도입(금통위 의결을 거쳐 시행)
▲해외금융 규제완화 △해외금융 용도제한 완화(3·4분기중) △대기업 외화증권 발행한도 확대(3·4분기중) △상업차관 도입조건 및 차입자격 규제 폐지(3·4분기중) △외화표시 원화대출 대기업 융자비율 규제 폐지(3·4분기중) △비금융기업의 해외금융업(은행 제외) 진출 규제 폐지(3·4분기중) △대기업에 대한 수출선수금 업체별 영수한도 확대(3·4분기중)
▲벤처금융 및 중소기업금융의 활성화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업체에 대한 융자한도 확대 및 팩도링업무 취급 허용(하반기중)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대상에 창투사 포함(7월중) △연·기금 및 투신사의 투자조합 출자 허용(하반기) △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 출자규제 폐지(하반기중) △코스닥시장에서의 벤처기업 인정범위를 연구개발투자가 일정 규모 이상인 첨단기술 보유 중소기업 및정부지정 유망중소기업으로 확대(7월중) △주식 분산비율이 높은 장외등록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7월중) △중소기업 외화대출 융자대상 및 융자비율 확대(3·4분기중)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료를 보증대상의 신용도, 보증기간,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화(7월중 일정범위내에서 보증요율 자율화)
▲금융관행의 개선 △은행에 여신위원회제도 도입 의무화(3·4분기중) △은행 신용정보 집중 기준을 여신이 개인은 2천만원 이상, 기업은 1억원 이상으로 각각 강화(하반기중)▲기타 △기업연금제도 도입(하반기중) △상호신용금고 등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6개월이상 연체된 여신의 공시 의무화(3·4분기중) △감독기관으로부터 해임권고를 받은 은행 종사자의 은행장, 감사, 상임이사 자격 제한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98년) △기업의 기업연금 갹출액의 전액 손비인정(98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
△은행의 종업원퇴직적립신탁 허용(99년 1월) △종금사·투신사의 증권회사 전환 △증권사 및 투신사 해외점포 설치 자유화 △요구불예금금리 자유화(98년 이후) △중소기업보증채의 외국인투자조기 허용 △유가증권 무권화(無券化)=3·4분기중 국민주택채권 등 첨가소화국공채의 등록발행을추진하고 오는 99년 모든 유가증권의 완전 무권화 도입방안 마련 △장외등록 벤처기업 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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