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업연금 가입 담보 약관대출 금지

내년부터 선보일 기업연금에 가입하는 근로자는 연금을 급여처럼 매월 받을 수도 있고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균등분할방식으로받을 수도 있게 된다.

또 기업이 망해도 퇴직금은 보장해준다는 기업연금의 취지에 맞게 연금가입을 담보로 한 기업의약관대출은 금지될 전망이다.

24일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마련중인 '기업연금 상품개발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한다는 기업연금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피보험자의 희망에 따라서는 일시금으로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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