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1일부터 청소년보호법 적용" TV의 음란.폭력성, 과연 어떻게 교통정리되나.
공중파TV와 케이블TV는 다음달 1일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심의 결정된 프로그램을 오후1시부터 밤10시까지 내보내지 못한다.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 규정에 의한 공중파TV 및 케이블TV의 교육 음악 오락 연예프로그램 가운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을 받은프로그램을 이 시간대에 방송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존 방송사 자율심의에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법정심의등 2단계 시스템에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심의결정이란 장치를 하나 더 추가시킨 셈.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을 하는 자 가 청소년유해 프로그램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자율적으로방송시작 전에 18세 미만 시청불가를 자막으로 표시하고 또 방송중인 화면 우측 상단에 18이라는숫자가 들어가 있는 원형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나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청소년 유해 프로그램으로 결론을 내렸을 경우 방송사는 이 두가지 조건을 당연히 준수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방송을 해선안된다. 예고방송에서도 청소년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장면을 포함시켜선 안된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방송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학부모들은 문체부의 이번 결정에 일단 수긍하고 있는 입장. 그러나 별도 가입료를 내고 시청하는 케이블TV에 대해 공중파TV와 동일한 의무를 적용,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영화, 광고 등 사전심의가 행해지는 프로그램에만 청소년보호법의 각종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영화전문의 케이블TV프로그램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또 일부에서는 TV프로그램의 폭력성, 선정성에 대한 기초연구가 사실상 전무한 국내현실과 청소년보호시간대를 어떻게 정해야 한다는 실증적 기초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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