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약품 표준소매가 허위기재로 인한 바가지 약값의 피해를 줄이기위해서는 이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의약품수입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보건복지부산하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국내 의약품수입업체가 표준소매가격을 신고가격보다 높게 표시한채 유통시키다 적발된 의약품은 모두 40개 품목으로 지난 한해동안적발된 34개 품목보다 많아 수입의약품의 폭리가 갈수록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이같은 불법행위 업체에 대한 처벌은 표준소매가격을 신고가격보다 1백%%이상 높게 표기해도 '당해품목의 수입허가' 취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이같은 처벌규정은 지난 5월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전 '전품목 수입업무중지 3개월'보다 완화된것이어서 개정된 현행규칙이 의약품 수입업체의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비판마저일고 있다.
한편 의약품수출입협회에 따르면 국내에는 1백20여개의 의약품수입업체가 있으며 6백여종의 외국의약품이 수입, 유통되고 있다.
〈영주.宋回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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