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귀비 불법재배 할머니등 2명 입건

안동경찰서는 25일 예천군 하리면 율곡리 신연이씨(92·여)와 같은 마을 김흥순씨(55·여) 등 2명을 마약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신 할머니 등은 올봄부터 자신들의 집 뒤뜰과 화단에 양귀비 90포기와 33포기를각각 심어오다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됐다는 것.

경찰에서 이들은 "파씨인 줄 알고 씨앗을 뿌렸더니 양귀비가 돋아났다"며 선처를 호소.(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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