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편전근지 못따라 간다" 30대 배우자에 이혼선고

○…남편이 직장을 타지역으로 옮기게 됐을때 부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같이 가지 않을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는 이색판결이 나와 화제.

창원지법 가사단독 권영준(權永俊)판사는 26일 이모씨(33·창원시 반지동)가 부인 김모씨(33)를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배우자가 동거생활을 거부하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며이혼을 선고한 것.

이씨부부는 지난 87년 결혼해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 이씨가 직장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옮겨졌으나 부인 김씨는 남편을 따라가지 않고 부산에 계속 거주하며 별거해온 상태였다고.(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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