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본부·최문갑특파원] 지구환경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유엔환경특별총회는 '적절한 처리 및 저장시설이 없는 국가로의 핵폐기물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방사성폐기물 관련합의문'을 27일(한국시각 28일)회의 폐막때 채택하기로 했다.
특총은 25일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관련 문안에 합의, 총회에 회부했다. 방사성 폐기물 관련 합의문은 대만의 대북한 핵폐기물 반입의 심각성을 감안한 우리정부의 주도로 제기, 채택됐다.
방사성 폐기물관련 합의문은 핵폐기물 수출금지와 함께 △방사성폐기물의 생산국가내 처리원칙△방사성폐기물 이전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사전통고, 정보제공 및 협의문제의추가검토 추진 △지역협력체제나 공동사용처리장의 적정성 인정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특총 실무협의회는 또 향후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분야로 핵폐기물의 저장, 수송, 국가간이동 및 처리의 안전관리방안을 선정하고, 핵폐기물 이전은 리우환경선언의 모든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뉴욕 방문을 수행중인 유종하(柳宗夏)외무장관은 "방사성폐기물 관련 합의문의 채택은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이전을 막는 국제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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