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영천시내서 집단칼부림을 벌였다 검찰에 구속된 영천지역 조직폭력배 소야파·우정파27명에게 범죄단체 가입등의 혐의가 적용돼 사형과 무기징역등 중형이 구형됐다.대구지검 조영곤·김신환검사는 26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선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결심공판에서 이상혁(23·영천시 조천동) 손모군(19·영천시 작산동)등 소야파 행동대원 2명에게사형, 최남형씨(29·소야파·영천시 언하동)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천칠용씨(28·소야파·영천시 완산동)등 4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집단 칼부림사건에 가담한 다른 우정파·소야파 조직폭력배들에게도 모두 징역 5년∼10년씩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의 집단 칼부림사건은 지난 1월19일밤 우정파 폭력배들이 소야파 폭력배 2명을 흉기로 찔러중상을 입히자 소야파가 곧바로 보복에 나서면서 시작돼 이튿날 새벽까지 패싸움을 벌여 1명이숨지고 20여명이 크게 다쳤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달 16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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