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중소기업이 관련 공무원들의 비합리적인 업무 대처와 은행들의 자기방어적 태도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있는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꼬여 엄청난 고통을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문에감사원의 '부조리 처리 전담반'에 중소기업들의 호소가 밀려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지난 3월17일부터 운영하고있는 '중소기업관련 부조리신고 및 처리전담반'의 집계(3개월간)에 따르면 대구 10개, 경북 18개 등 전국 5백7개 중소기업이 애로를 호소했다. 그 중 처리절차가 끝난 2백69건 중에선 56%%인 1백51건이 감사원의 간단한 개입으로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해결됐다.
감사원이 개입한 1백51건 중 26건은 공무원이 근거없이 인허가를 거부한 것으로, 곧바로 인허가처리됐다.
또 44건은 공무원의 작위적인 업무처리 때문에 기업활동이 지장을 받은 경우로 판명됐다. 감사원조사가 시작되자마자 담당공무원이 잘못을 시인한 경우, 관수물품 대금 지급을 이유없이 끌었던경우, 공해배출 부과금을 잘못 부과하고도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 등이 드러난 사안들이다.
그외에 현실을 무시한 고발, 시설사용정지 처분 등이 14건 호소돼 해결됐다. 24건은 공무원이 조금만 적극성을 띠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로 분석됐다.
또 은행들이 자금 지원을 기피, 부당하게 부도에 몰렸던 중소기업이 감사원 개입으로 회생한 경우도 13건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이달들어 지방순회 신고센터를 일주일씩 운영, 여기서만도 대구·경북 각13건씩의 억울한 기업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朴鍾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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