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49cc짜리 오토바이가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의 상이한 해석으로 이용자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49cc 오토바이를 이륜 자전거로 분류, 등록이나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도로교통법은 50cc이상 오토바이는 물론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교통법규위반 단속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판매업체와 이용자들은 자전거의 페달격인 가속기와 브레이크만 있는 단순기능의 49cc 오토바이에 대해 일반 오토바이와 같이 2종원동기 면허소지를 요구하고 교통법규 단속대상으로 삼는 것은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엔진을 부착한 만큼 이 오토바이의 최고속도는 2차선 지방도로 경우 50-60km로 제한받는등 도로교통법 대상이라고 못박고 있다.
소형 오토바이는 다방·중화요리집의 배달용과 농촌의 주부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이용자가 갈수록 늘고 있으나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때문에 행정당국이나 경찰 모두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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