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주권이 7월1일을 기해 중국에 반환되면 비즈니스나 출입국 절차는 어떻게 달라질까. 한국인들이 알아야할 주요 내용들을 문답식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홍콩 출장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
▲14일 이내 체류를 목적으로 홍콩에 입국할 경우 반환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갈 경우 사전에 한국에서 중국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한다.
-홍콩 비자신청은 어디가서 하나.
▲서울의 중국대사관에 가서 해야 한다.
-홍콩에 국제전화시 중국 국가번호를 사용하나.
▲홍콩의 기존국가번호 852를 그대로 사용한다.
-홍콩달러화가 그대로 사용되나. 또 환율제도는.
▲홍콩달러화는 법정화폐로 그대로 사용되며 환율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홍콩에도 중국과 동일한 수입관세가 부과되나.
▲자유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만큼 법률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한 관세를 징수하지 않을 것이다.
-반환뒤의 공용어가 중국어 하나로돼 영문계약서 수정이 필요한게 아닌가.
▲그럴 필요가 없다. 영어는 중국어(보통어 및 광동어)와 마찬가지로 홍콩의 공용어로 계속 사용되기 때문이다.
-홍콩에서도 중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영어도 공용어로 남는 만큼 우리 기업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 관례화되고 상용화된 영문 계약서를 계속 사용하는게 좋다. 왜냐하면 중문 계약서는 불명확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선적서류에 홍콩명칭이 그대로 사용되나.
▲그렇지 않다. HONG KONG, CHINA라고 써야한다.
-중국바이어들과도 홍콩에서 수시로 상담을 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1일 이후에는 중국인들의 홍콩입국은 기존규정에 따라 사전에 입경 허가를 받도록돼있다. 따라서 중국 바이어들이 수시로 자유롭게 홍콩에 와서 상담을 하기는 오히려 어렵다.-대만 바이어들과 홍콩에서 상담을 할 수 없게 되나.
▲그렇지 않다. 반환이후에도 대만인들의 관광이나 상담을 위한 홍콩입국 및 단기체류는 특별한제한을 받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항행기나 선박이 홍콩에 들어올 수 없나.
▲아니다. 홍콩과 대만은 정식 외교관계에 의한 국가간 항공·해운협정은 체결돼있지 않지만 민간조직간의 협약이 체결돼 있고 이 협약은 반환이후에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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