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기업연금' 제도 시행

"퇴직금 연금형태로도 받는다"

내년부터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수있는 '기업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퇴직금에 의존해 온 봉급생활자들의 노후생활 설계에 큰 변화를 주게될 기업연금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기업연금이란=일시불로 받고있는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을수 있게 한 제도다. 기업연금에 가입하면 민간기업에서 일하다 퇴직한 사람도 공무원처럼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불 등 다양한 형태로 받을수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기업연금 제도 도입과 관련된 각종 세제와 운영규약 등이 올 하반기중에 정리되는대로 내년부터 보험사 등에서 기업연금보험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

◆누가 가입하나

5인이상 기업체나 협회등 단체가 대상이다. 기업은 현재처럼 퇴직금을 자체 적립하거나 종업원퇴직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기업연금보험에 가입할수 있다. 기업과 근로자가 1대2로 분담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전액 기업이 부담한다.

기업연금 갹출분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돼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만 퇴직금을 사내 자산으로 적립할 때보다 재무상태가 나빠진다. 가입 여부와 계약조건 등은 노사간 단체협약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연금은 어떻게 받나

연금은 급여처럼 매달 받을수도 있고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균등 분할 방식으로 받을수있을것으로 보인다. 현행 퇴직금처럼 일시불로 받을수도 있고, 일시불 50%%, 연금식 50%%와 같은 분할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필요할 경우 퇴직전 원하는 방식으로 중도 정산할수있다.

◆국민·개인연금과의 관계는

의무가입인 국민연금과 임의가입인 개인연금에 들었더라도 추가가입이 가능하다.퇴직전 월급여의 약15%% 정도를 기업연금으로 매달 받게 한다는 것이 재정경제원이 밝힌 표준모델. 따라서 국민연금(40%%),개인연금(15%%)과 합산하면 퇴직전 월급의 70%%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점은

기업연금의 수익자는 기업이 아닌 개인이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거나 어려워지더라도 퇴직금을안정적으로 받을수 있다.

기업연금보험은 기업의 부담분 외에 근로자가 자신의 봉급 중 일정액을 추가로 내면 그만큼 더많은 연금을 받을수있다. 따라서 봉급생활자는 자신이 받게 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규모를 감안한뒤 단체협약 등을 통해 기업연금의 가입수준을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

◆어디서 취급하나

정부안은 기업연금 취급기관을 '보험회사'라고만 규정하고있다. 생명보험사만 취급할지 개인연금처럼 손해보험사도 같이 취급할지 가을쯤 윤곽이 드러날것으로 보인다. 기업연금은 시행 초기1~2년간 시장규모가 약 4천억~5천억원 정도로 예상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종업원퇴직보험을 대체해연간 40~50조에 달하는 거대시장이 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추정이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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