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피의자구속영장실질심사제가 실시된지 6개월이 되면서 이 제도를 둘러싼 법원.검찰간의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로 인한 기각률의 증가, 피의자호송문제에 따른경찰인력 부족, 범죄양산등 갖가지 폐해를 지적하며 법원의 태도에 노골적으로 반발해 왔다. 그래도 법원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급기야 형사소송법을 개정, 이 제도자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제도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문제에 대해 헌법정신구현과 인권신장의 측면을 고려, 양쪽 기관의 이견(異見)은 협의를 통해 풀어 나가기를 기대해왔다.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서로의 주장이 옳다며 평행선을 그어 오다 급기야 검찰쪽에서 이 제도자체의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검찰의 이같은 극단적인 조처는 근시안적인 발상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검찰이 이 제도의 폐지론을 주장하는 저간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바 아니다. 검찰은 그동안 자료를 통해 이제도 시행후 영장기각률이 2.6배나 높아졌다고 했다. 이는 반드시 구속해야 할 피의자들을 법원이 불구속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죄를 양산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수사기관의 현실적인 고충을 법원이 너무 몰라준다는 얘기와도통한다. 게다가 판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피의자들을 호송하는 문제도 현재의 경찰인력으로는 힘에 부친다는 주장도 전혀 무시할수 없는 문제임엔 틀림없다. 이로인해 '피의자신변관리공백'현상으로 피의자가 도주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정작 주장하는 근원적인 문제는 수사기관의 사기저하로 웬만한 범인은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것을보면 자칫 공권력부재상황을 몰고 올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사실 이 문제는 가장 현실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경찰이나 검찰등 수사기관의 인력등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하면 이를두고 타박만 할 수도 없는 처지다.
그렇지만 검찰의 이같은 문제는 어떤형태로든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점차 보완해야 할 과제일뿐이로인해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는건 이 제도가 갖는 선진적 인권보호장치를 포기하겠다는발상이나 다름없다.
이 제도는 시대추세로 보아 점차 인권신장의 폭이 넓어져 가면서 '인신구속'의 신중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것과 맞물려 있다. 세계화로 개방물결이 더욱 거센 시점에서 우리의 인권문제만 과거로 회귀할수도 없는 시대적상황을 검찰은 감안해야 한다. 법원도 각종 범죄가 넓고 깊게 확산되는 우리사회의 현실로 보아 좀더 유연한 자세로 점진적인 효과를 거두는 신축성을 보여주는 '조화'의 지혜를 보여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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