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빚 갚기위한 부동산 매각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내년부터 기업이 금융기관 부채를 갚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대신 오는 2000년 1월부터 건설업체와 금융기관을 제외한 30대 그룹 계열사, 상장법인, 장외등록법인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며 30대 그룹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내년부터 해마다 20%%씩 축소돼 오는 2000년에는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1인당 접대비한도도 5만원으로 제한된다.

30일 재정경제원은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기업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마련, 올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재경원은 이 방안에서 기업의 차입금중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비 인정대상에서 제외하되 기업의 차입금 해소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을 팔아 금융기관 빚을 갚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채권금융단으로 구성되는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고 부동산을 매각한 뒤 양도일로부터 1년 안에 부채를 상환해야한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기업접대비 손비인정 한도를 98년에 현재의 80%%, 89년 60%%, 2000년50%%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1인당 접대비 한도도 5만원으로 제한하는 한편 룸살롱 등 고급유흥업소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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