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출국세라 불려온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징수 첫날부터 관리부재로 대혼란을 초래, 이 제도가얼마나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의 발상인가를 여실히 보여줬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이 기금의 징수·관리문제등을 철저히 보완, 불공정집행이 없도록 하든지 현실적으로 이의실현이 어려우면 아예 폐지하는게 옳다고하겠다.
사실 출국세는 당초 해외여행객의 폭증추세로 인한 외화낭비가 심하고 이에 부수해 과소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관광목적의 여행객들에게 세금을 부과, 과소비를 억제한다는게 근본취지였다. 그러나 입법화과정에서 세금명목으로 부과하는데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막바지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돌변했다. 이렇게 된데는 과소비도 억제하고 우리의 취약한 관광개발자금도 조성한다는 취지로 일견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성과를 거둘것으로 보았으나 징수관리엔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받았다.
그렇지만 막상 시행하고 보니 당초의 우려대로 첫날부터 대혼란이 일어나고 말았다. 첫째 이 기금이 1일부터 시행되는 것 그자체부터 대부분의 해외 여행객들이 몰랐다는 점이다. 이는 관할 문화체육부와 관광진흥공사의 홍보부족으로 일시적인 혼선으로 생긴 문제만은 아니다. 문화체육부와 공항관리부서인 건설교통부의 충분한 협의가 없어 기금징수문제를 둘러싸고 손발이 맞지않았던 것이다. 더 근본적 혼란의 원인은 공항관리자들이 수많은 여행객들의 목적이 관광인지 아닌지를 가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있다. 더욱이 가뜩이나 청사가 비좁아 체증현상을 빚는판에관광여부나 기금납부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겹치면 자칫 여행객자체관리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또 문체부직원의 파견문제마저 인원부족으로 여의치 못하다고 문체부당무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곁들여 기가찬 대목은 직원부족으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기금납부는여행객의 양심에 맡길 도리밖에 없다는 문체부당무자들의 발언에서 이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가절실함을 엿볼수 있다. 그뿐아니다. 이 기금은 당초 세금성격에서 기금으로 전환되면서 미납자에대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개정없이는 징수를 강제할수 없다는 문제가 이제도시행을 어렵게만드는 더 큰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징수대행기관으로 여행사를 선정하면서 수수료 14%%를떼주는 조건도 기금모금자체에 회의적인데다 여행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 또 1만원의 기금징수로 과연 과소비억제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기금징수에 따른 허점을 철저히 보완하든지 아니면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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