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소년보호법 비현실적

"규제내용 광범위…"

청소년보호법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시행령이나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을 맡은담당 기관과 업소들이 일손을 놓는 등 시행벽두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또 일부 규제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현실성이 없어 관련 업주들이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있다.청소년보호법은 18세미만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 본드 등의 판매 금지와 음란, 폭력성 서적이나 컴퓨터게임의 진열과 판매 등을 규제하고 이를 어기는 업주에게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단속을 맡은 각구청 보건소와 위생과, 사회과에는 시행 지침이 없어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 파악은 물론 단속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달서구청 보건소 관계자는 "담배 판매업소나 약국등지에서 문의 전화가 걸려오지만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다"며 "위반 업소 단속도 현재로선 정확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ㄷ서적 관계자는 "법규에는 폭력, 음란성 내용이 포함된 서적은 겉포장을 하고 별도 진열대에서만 팔도록 되어있지만 어느선까지 이러한 규정을 적용할지 애매할 뿐더러 화보집이나 잡지를 제외한 소설류 등은 분류나 포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역내 담배자판기 관리를 맡는 ㅎ산업 관계자도 "모든 담배 자판기는 설치 업자가 이용자를 볼수 있는 곳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체 자판기의 90%% 이상을 철거해야 될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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