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8년에 제정된 이후 부분적인 보완에 그쳤던 법인세법을 변화된 경제여건에 맞게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이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문화된 규정이 많고 기업의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인세법의 전반적인체계와 내용을 개편, 98년 정기국회에 제출·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경원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제출하는데 이어 내년초까지 광범위한 법인세법의 개정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재경원은 개정작업을 통해 현재 과세표준액 1억원 이하는 16%%, 1억원 이상은 28%%로 2원화되어 있는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통합하고 현재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법인에 대해 일반 법인보다낮은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조세중립성 차원에서 일반법인 세율과 단일화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투자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범위를 축소하고 기업들에 대해 과세자료의 제출 뿐만 아니라 비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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