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방과 거실의 너비와 높이에 대한 설계규제가 없어진다.
대신 방과 거실의 너비는 30㎝ 단위, 높이는 10㎝ 단위로 설계해야 한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건설의 표준화를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고쳐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거실은 3m, 방은 2.1m로 돼 있는 최소너비와 3m로 돼있는 방과 거실의 최대높이 규정을 없애 자유화하되 자재낭비를 막기 위해 너비는 30㎝ 단위, 높이는 10㎝단위로 설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의 부위별로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돼 있는 주택내부 마감재료의 의무 사용규정을폐지, 마감재료 기준을 삭제했다.
또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배수설비 설치기준을 보완, 발코니에 설치하는 배수구는 우수관로가 아닌 오수관로에 연결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발코니에 설치하는 배수구를 우수관로가 아닌 오수관로에 연결토록 한 것은 청소과정 등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하수 처리장을 거쳐 배출되도록함으로써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