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 경수로 내달 착공

"KEDO-북 19개항 실무합의문 서명"

[뉴욕·최문갑특파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2일(현지시각)함남 신포에들어설 경수로사업에 참여하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문제를 비롯 신포현지와 한전과의 국제직통전화(IDD)개설 문제, 의료, 해상 및 육상수송등 19개항에 합의했다.

이로써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조건이 완비됐으며 KEDO와 한전간 부지준비공사 계약(PWC)과 신포현장의 KEDO사무소 설치가 끝나면 경수로가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KEDO측은 이날 "KEDO와 북한은 KEDO및 한전의 연락사무소를 7월말 이전에 설치키로 합의했다"고 밝혀 늦어도 8월중 경수로 착공식이 열릴수 있을 것을 시사했다.

KEDO와 북한은 뉴욕에서 지난 23일부터 경수로착공을 위한 3차실무협상을 벌여왔으며 이날 합의서에는 보스워스 KEDO사무총장과 허종북한순회대사가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경수로 건설에 투입되는 북한노동자는 성과급 없이 월1백10달러를 받으며 이 노무계약은 노동자 개별이 아닌 북측 용역회사와 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착공과 함께 신포부지와 한전 서울본사간에 전용회선을 연결하고, 신포현지에서 자체위성수신장비를 통한 국내TV방송시청을 허용하며, 착공14개월부터는 부지와 남한 전역을 연결하는 국제직통전화를 사용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통행과 관련 양측은 KEDO측이 북경-순안(평양인근 공항)간 정기노선 이외에 북경-선덕(신포인근 공항), 순안-선덕간 전세기도 이용할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양측은 신포인근 양화부두에서 신포의 건설현장에 이르는 진입로 정비공사를 북한측이 맡도록 했다.환자발생시에는 북한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KEDO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환자를북한밖으로 후송하거나 국제후송전문업체(SOS)를 이용토록 했다.

이밖에 양측은 KEDO인원들에 대해 무사증 입출국을 비롯 현금·유가증권등의 제한없는 반출입,채소류 등 식물종자의 반입등을 허용한다는데 합의했다. 양측은 KEDO지정은행 신포출장소의 모든 은행업무 관장 및 착공 14개월후 지점 승격,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의 북측 보험회사 및 필요시 제3국 보험회사 이용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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