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장 실질심사제 시행 이후 불구속사건 처리 뒷전

영장 실질심사제 시행 6개월이 지났으나 경찰이 여전히 피의자의 구속·불구속을 기준으로 경찰서및 직원 평가를 고수, 경찰관들이 가점이 높은 구속사건에만 매달려 불구속 사건처리가 크게지연되는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 영장 실질심사제를 시행한 지난 상반기 동안 대구지역에서 경찰에 검거된 4만5천3백38명 중5%%인 2천2백80명만이 구속됐다. 지난해 같은기간에 3만8천5백80명 중 7.9%%인 3천50명이 구속된 것과 비교할때 구속률이 훨씬 떨어졌다.

이처럼 영장 실질심사제로 피의자의 인신처리 기준이 달라졌는데도 경찰은 피의자의 구속·불구속 여부만을 기준으로 각 경찰서및 직원 평가를 계속하고 있다. 집중단속 중인 조직폭력배 사건경우 폭력배 한명을 구속하면 10점, 불구속하면 5점을 주고 있다. 단순 폭력사건은 한명 구속에 3점, 불구속에 0.5점을 줘 구속 여부에 따른 고과점수차이가 더 크다.

형사경력 10년의 한 경찰관은 "구속·불구속에 따라 점수를 주니 구속사건에 신경을 쓸 수밖에없다"며 "불구속될만한 사건이나 고소·고발사건은 처리를 미루고있다"고 털어놨다. 때문에 불구속 사건및 고소·고발사건 처리가 1~2개월씩 지연돼 범죄 피해자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더욱이 해결이 쉽지 않은 강·절도 사건에 치중하기 보다는 피의자 구속이 용이한 조직폭력배 검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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