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EDO-북 실무협상 합의 의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이 2일 뉴욕에서 경수로공사 착공을 위한 제반 문제에 최종합의,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경수로착공을 위한 법적·제도적 준비를 마쳤다.대북 경수로사업의 '헌법'인 미북간 제네바핵합의(94년 10월)가 체결된 지 2년9개월, '법률'에 해당하는 KEDO-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95년 12월)이 마련된 지 1년8개월만에 '시행세칙'이 마련된셈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어디까지나 법적·제도적인 준비완료를 의미하며 경수로사업의 첫삽뜨기가이뤄지기까지 KEDO와 북한은 자체적으로 또는 함께 착공과 직접관련된 실무준비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먼저 KEDO와 주계약자인 한전은 부지준비공사계약(PWC)을 체결해야 한다. 양측은 이미 뉴욕에서 협상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계약인 상업계약이 늦어짐에 따라 경수로 조기착공을 위해 예비적으로 체결되는 이 계약은 노동자 숙소건립, 도로·항만 등 신포지역 인프라 정비 등 부지착공준비공사와 부지정지작업 등 향후 1년여동안의 사업내용을 규정하게 된다. 규모는 4천5백만달러 상당.

KEDO는 또 신포에 현장사무소 설치를 준비해야 한다.

10여명이 파견되는 KEDO사무소는 이미 미국정부대표인 존 호그 KEDO부장이 현지에서 설치를준비중이며 이현주 전외무부 경협1과장 등 한국정부대표단 2명도 곧 합류한다. 이전과장은 분단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상주하는 한국외교관이 된다.

KEDO는 또 부지착공에 필요한 장비들을 바지선으로 북한연안내 해로를 통해 실어나르기 위해이달중 시험운항을 실시, 항해안전성을 사전에 체크해야 한다.

이와함께 KEDO대표는 공사착공전에 한차례 더 북한을 방문, 경수로관련 북한 용역총괄회사인금호무역주식회사측과 노무계약에 따른 개인서비스계약(ISC)을 체결할 예정이다.한편, 북한은 양화부두와 신포부지를 연결하는 12km의 진입도로를 정비하는 한편, 착공과 동시에연결할 신포와 한전서울본사간 전용회선 연결준비를 해야 한다. 또 신포부지부근에 아직 이전하지 않은 시설물이나 묘지, 농지 등을 정리해야 한다.

주계약자인 한전은 나름대로 착공을 위해 하청업체인 4개 건설회사와 조직을 정비해 부지준비공사에 소요되는 노동력과 각종 장비 및 운송선박을 확보해야 한다. 착공시 우리측은 1백50여명의기술자와 1백90여대의 중장비를 북한에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은 "아직 착공일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모든 당사자가 경수로공사 조기착공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 가급적 빠른 시일내 착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사착공을 위한 실무준비작업이 끝나기까지는 최소한 3~4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늦어도 8월중순에는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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