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4단계 금리자유화는 91년부터 추진해온 금리자유화가 사실상 완결됐음을 뜻한다. 자유화 대상 가운데 보통예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등 3종의 요구불 예금이 아직 남아있으나 선진국에서도 요구불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은행과 제2금융권의 여수신 금리가 대부분 자유화됐다고 할 수 있다.이번 4단계 금리자유화 조치가 갖는 가장 큰 의의는 단기 수신금리 규제를 사실상 폐지함으로써그동안 3개월 미만짜리 단기상품의 금리경쟁력에서 제2금융권에 비해 열세에 있었던 은행권의 금리경쟁력이 높아지게 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그동안 1년 이상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경쟁을벌여온 은행이 이제는 단기상품에도 제2금융권과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운용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선발은행과 후발은행, 은행권 전체와 제2금융권간의 그야말로 피나는 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금리수준과 부대서비스에 따라 활발하게 자금이동이 이뤄질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제도변화의 가장 큰 수익자는 고객이다.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금리수익 위주로운용할 것인가 아니면 금리수익과 함께 대출 등 부대 서비스도 챙길 것인가 등 자금운용의 목적에 따라 은행과 제2금융권을 넘나들며 자기입맛에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넓어지게 된 것이다.
반면 금융기관은 금리세일 등 고객유치를 위한 다양한 전략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만큼 금융기관의 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이번 금리자유화 대상 저축성예금 총액이 39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를 지금보다 1%%만 올려도 은행권은 3천9백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따라서 수지악화로 도산하는 금융기관이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결국 금리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금융기관이 설 땅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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