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초지자체 행소법 헌법소원

대구 달서구청이 상급 기관의 행정 심판 결과에 대해 하급 행정기관이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규정한 현행 행정소송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 소원을 내기로 결정, 헌법소원결과에 따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정부 기관과 광역시·도, 일선 시, 군, 구가 각종 현안을 두고 심한갈등을 빚고 있어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상, 하위 행정 기관간의 위상과 행정 절차상의 변화를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달서구청은 김모씨(여·50)가 지난해 1월 신청한 달서구 상인동 상가 건물 용도변경에 대해 구청측이 내린 허가 반려 조치에 대해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 대구시가 '반려처분 취소'와 함께 '허가 이행' 결정을 내리자 7일 시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다.

구청측은 "행정소송법상 민원인(자연인)은 행정 심판 결과에 대해 소송이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 기관은 상급 기관이 내린 심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돼있어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소원제기이유를 밝혔다.

또 "지방자치법 3조에 따르면 자치 단체를 엄연한 법인(자연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의 독립성을 무시한 현행 행정소송법은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정신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문제가 된 상가건물은 지상 8층 지하 2층으로 소유주 김씨가 지난해 1월 상가 지하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며 구청측은 건축법상 건물 용도가 아파트밀집 지역인 주변 환경과 맞지 않는다며 허가를 반려했다.

이에 김씨는 대구시에 행정 심판을 청구, 지난 2월 '반려처분 취소 결정'과 함께 지난 3일 '허가이행' 결정을 각각 받았으며 달서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구청 관계자는 "헌법 소원은 단순히 시 조치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 단체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며 "임명제 시절에 만들어진 행정법이 지방자치제도에 맞도록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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