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위기에 빠진 중소제조업체를 살리기 위한 회생특례지원제도가 지원자격이 까다로워 이용이거의 되지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가 올해 2월부터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중 일정 자격을 갖추면 10억원 범위내에서 자금및 신용보증지원을 하고있으나,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전체 지원기금 3백억원중 26%%에 불과한 77억원이 지원되고 있을뿐이다.
자격요건은 △상시종업원 20인 이상이고 △최근 1년이내 연간 매출액의 8%% 이상에 상당하는받을어음이 부도가 발생하거나 △최근 1년이내에 거래선 변경및 천재지변등에 의하여 연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 주의거래처 혹은 황색거래처가 된 업체이거나 1,2,3차 부도경험이 있는 업체 △신청일 현재 계속 가동중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여기에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 관련 수상업체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중수출액이 20%%를 차지해야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역업체중 이같은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어지원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지역에는 3개업체가 지원을 받고있으나 최근 회생특례자금을 받은 진명섬유가 부도가 나면서 회생자금지원신청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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