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음제도 고쳐서라도 존속시켜야

"KDI보고서"

어음제도는 우리나라 상거래에서 유력한 지급결제 및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은 만큼 폐지보다는 민간보험사에 의한 외상매출채권보험제도의 도입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내놓은 '최근 어음할인현황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한보, 삼미등의 부도로 하청업체가 연쇄도산함에 따라 최근 어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있으나 어음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업간 거래계약을 왜곡시켜 엄청난 실물거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96년말 현재 전체산업 기업체의 어음발생규모(잔액기준)는 84조6천6백억원으로전년도의 71조원보다 19%% 증가했으며 금융기관의 진성어음 할인총잔액은 52조7천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6%%나 늘어났다.

또 할부금융회사 및 팩토링회사의 대거 등장으로 어음의 현금화율도 95년 54.7%%에서 96년62.3%%로 증가하는 등 자금조달 및 결제 수단에서 어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그러나 올들어 부도 확산으로 인해 대출위험이 커짐에 따라 상호신용금고나 종합금융사의 팩토링대출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어음할인이 위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사에 의한 외상매출채권보험제도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정출연 확대를 통해 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은행의 중소기업어음 할인금리를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해 은행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어음 할인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현행 어음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은 신용사회의 미정착에 따른 금융기관의 담보대출관행에 있는 만큼 과세자료를 성실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기업은 강력히 처벌하는 등 상거래질서의 투명성을 제고해 신용대출이 정착되도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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