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대 유흥업소 알선 브로커 설쳐

생활정보지를 비롯한 각종 잡지에 구인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0대 여중·고생들에게 유흥가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전문브로커들이 설치고 있다.

정부가 이달초 청소년보호법을 공포해 미성년자 고용 유흥업소와 알선 브로커에 대한 엄격한 처벌방침을 밝혔으나 경찰은 일손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브로커들에 대한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지난 2일 윤모양(15·ㄱ중3년 중퇴)은 정보지에서 월 3백만원 수익보장, 침식제공 등을 내건 한레스토랑의 여종업원 구직 광고를 본 뒤 '돈 벌러 간다'며 가출했다.

윤양 가족들은 구직 광고를 낸 퐁네트레스토랑이 유령업소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지에 난 전화번호 추적을 통해 유흥업소 취업을 앞둔 윤양을 7일 오후에 찾아 집으로 데려왔다. 브로커들은같은 전화번호에 퐁네○레스토랑과 토○레스토랑 등으로 구직광고 업소명을 바꾸어 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빠삐○등 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낸 대다수 레스토랑도 허위명칭을 사용하거나 실제 레스토랑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고 10대 여중고생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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