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舊동독 공산당간부 무조건 공직해고 위헌

"獨憲裁"

[베를린 연합] 독일 헌법재판소는 8일 구동독 비밀경찰 슈타지협력자나 사회주의통일당(공산당·SED) 간부라도 무조건 공직에서 해고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교직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 공산당원의 해고를 허용한 동·서독 통일조약의 특별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에 앞서 각 개별사안에 대한 신중한 심사를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에 따라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 헌법소원을 제출한 전 슈타지 비밀요원 및 SED 당원5명의 해고는 무효이며 정부는 이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들 5명은 모두 구동독 시절 교사로 재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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