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폭력이 사회문제화된 가운데 청소년을 폭행, 금품을 뺏은 10대 3명에게 징역 2년6월~3년의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선우 부장판사)는 9일 손모군(16·대구 중구 남산4동)등 10대 3명에게 강도상해죄를 적용,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14일 대구중구화전동의 실내 자동야구장에서 혼자 있던 임모군(13)을 폭행,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히고 금반지 1개를 뺏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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