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이복남매 사이의 성관계 등을 설정한SBS여자에 연출자 징계와 시청자 사과명령, 미신적 체험을 사실인 것처럼 다룬 SBS 토요 미스테리 에 책임자 및 연출자 징계와 시청자 사과명령 등 중징계조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방송위는 또 미신적인 체험을 사실인양 다루는 프로그램을 각 방송사가 최근 경쟁적으로 고정편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런 경향이 도피주의와 신비주의로 흘러 시청자에게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런 프로그램의자제를 요청하는 일반권고를 각 방송사에 내렸다.
한편 방송위는 새정치국민회의로부터 불공정진행으로 시청자불만을 제기받은 SBS 생방송 출발모닝와이드-토요기획 이 사람 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방송위는 이 프로그램에서 사회자 민창기씨가 대선 예비주자 부인과 인터뷰하면서 지도자는 역시…한맺힌 분들이 아니라… 고 말한 부분이 특정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어 방송의 공정성을저해하는 것으로 판단,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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