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 신규설립 내년 허용

정부는 은행의 신규설립에 관한 인가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이 기준을 충족하고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은행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오는 9월 이후 증권사 설립요건에 관한 고시를 마련, 빠르면 연말경에 1~2개의 새로운증권사 설립을 허가할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외환, 주택, 중소기업은행을 민영화하면서 은행별로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

9일 재정경제원은 금융개혁위원회가 2차보고서에서 건의한 금융개혁과제의 세부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 방안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은행법을 개정, 은행 신설 인가를 위한 객관적 심사기준을 마련해 이 기준에 맞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수익전망,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엄격한 실질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은행의 신규설립을 허가하기로 했다.

은행설립을 인가기준 가운데 최저 자본금요건은 현행대로 전국은행 1천억원, 지방은행 2백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증권회사의 최저 자본금요건은 종합증권업 5백억원,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업 3백억원인 현행기준을 당분간 유지, 위탁매매업만을 하는 미니증권사의 설립이 허용되는 99년 4월 이후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간의 상호 진출을 위해 3·4분기중 손해보험사의 총자산요건을1조5천억원에서 1조원을 낮추되 5대 재벌의 생명보험회사 신설은 당초 방침대로 오는 2003년에허용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