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운전불가능자 식별에 도움이 되지 않고있다.현재 적성검사에서는 의사가 시력과 색맹, 사지운동, 청력이상 등을 점검할 뿐 정신질환이나 간질,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중독 등의 병력은 응시자 스스로 적도록 하고 있다.병력신고서를 검사, 합격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의사 역시 외견상 이상만을 점검하고 있어 응시자가 마음만 먹으면 병력을 숨길 수 있게 돼 있다.
남성의 경우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병력이 밝혀져 면허취소 또는 불합격되는 경우가 있지만 여성은 검사자료조차 없어 적성여부를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영남대의료원 이종범교수(정신과)는 "전체 정신질환자중 운전을 할 수 없는 환자가 30~40%%에이르고 있으나 질환자들이 불이익을 우려, 병을 숨기는 바람에 부적격자를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嘉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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