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덮쳤다면 현장에 버려진 휴지·모발등을 반드시 확보해두는 것이 좋을것같다.
'그냥 잠만 잤다'며 나중에 부인할 경우 휴지에 묻어있는 정액을 유전자 감식, 간통사실을 입증할수있기 때문이다.
대구지검 형사2부 박찬호검사는 10일 함께 잠을 잤지만 성행위는 없었다는 김모(36·대구시 남구봉덕동) 임모씨(29·여·대구시 수성구 시지동)의 간통혐의를 유전자 감식을 통해 입증, 이들을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3월10일 밤 임씨의 사무실에서 불륜관계를 맺다 김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고 경찰 조사때도 정을 통한 사실을 시인했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는 "함께 잠을 잤지만 성관계는 없었다"며 "경찰에서의 자백은 강압적인 분위기에 당황, 잠만 잔 행위도 간통인줄 알고 한것"이라고 완강히 부인했다.혐의를 밝힐 방법이 없어 궁지에 빠진 검찰은 당시 불륜현장에서 김씨의 아내가 휴지를 수거·보관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휴지와 김·임씨의 모발 및 치모를 대검 과학수사연구실을 통해 유전자 감식, 이들의 성관계를 입증해냈다.
모발·치모의 DNA에 나타난 유전자와 휴지에 묻어있는 분비물의 DNA 유전자가 동일했던 것.경대수 형사2부장은 "강도·살인등 강력사건에 이용되던 과학수사기법을 소홀히 생각하기 쉬운일반 사건에 처음으로 동원, 혐의를 입증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유전자 감식과 음성지문등 과학수사기법의 활용도가 앞으로 크게 높아질것"이라 말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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