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여당의원의 부인이 옆집의 개짖는 소리를 문제삼아 법원에가처분신청을 제기, 이웃집간개사육 문제가 법정공방으로 비화된 가운데 개짖는 소리나 냄새만으로는 생활방해를 인정할 수없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수원지법 민사5단독 염원섭(廉元燮)판사는 11일 박모씨(경기 수원시 세류동)가 이웃집에서 기르는개가 짖는 소리때문에 잠을 못이루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개주인 오모씨를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염판사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개 7마리를 옥상과 집안에서 기르고 있긴 하지만 개짖는 소리나 냄새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정도의 피해로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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